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육아휴직 6+6 제도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,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가 각각 6개월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기존 육아휴직 정책이 한쪽 배우자에게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면, 이번 정책은 육아 부담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지원합니다.
"6+6 부모육아휴직제"란?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* 월 상한액(단위:만원)
1월 | 200 |
2월 | 250 |
3월 | 300 |
4월 | 350 |
5월 | 400 |
6월 | 450 |
2025 육아휴직 6+6 제도의 핵심은?
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육아휴직 6+6 제도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,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가 각각 6개월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기존 육아휴직 정책이 한쪽 배우자에게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면, 이번 정책은 육아 부담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지원합니다.
- 6개월씩 개별 보장: 각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
- 동시 사용 가능: 부부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음
- 급여 보장 강화: 초반 3개월은 월급의 최대 80%까지 지원
신청 방법과 유의사항
육아휴직 6+6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
- 근로자-고용주 협의: 육아휴직 기간을 미리 계획해 고용주와 협의
- 고용보험센터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센터에서 신청
- 지원금 신청: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지원은 월별 신청 필요
주의사항
- 신청은 최소 1개월 전에 해야 하며, 기간 변경 시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자영업자는 별도의 추가 혜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Q&A
Q1. "6+6 부모육아휴직제"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?
☞ [고용보험법]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(단,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)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※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Q2. 본인은 일반 근로자이고,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나요?
☞배우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근로자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예시 1) 공무원 > 근로자(피보험자)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근로자가 본인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증빙서류 제출 → 근로자에게
"6+6 특례 육아휴직급여" 지급
예시 2) 근로자(피보험자) > 공무원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근로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→ 이후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증빙서류 제출 → 근로자에게 "6+6 특례 육아휴직급여"의 추가지급분 지급
Q3. "6+6 부모육아휴직제"를 적용받으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024년 이후에 최초로 사용해야 하나요?
☞ "6+6 부모육아휴직제"는 기존 "3+3 부모육아휴직제"를 확대 및 개편한 제도로,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,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(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)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는 적용됩니다.
예시 1) 자녀가 22.8.15 출생한 경우
첫 번째 휴직자 '23.10.15 ~ 24.06.14' (8개월) 사용
두 번째 휴직자 '23.11.15 ~ 24.05.14' (6개월) 사용
→ '24.1.1' 기준, 자녀 연령이 개정법 지급요건에 충족되는 18개월 이내이므로 24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"6+6 부모육아휴직제" 적용 가능
Q4. 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어도 "6+6 부모육아휴직제"를 사용할 수 있나요?
☞ 2024년 이전에 출생했더라도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5. 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고,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날이 2024년 이전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?
☞ 2024.1.1 기준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 "6+6 부모육아휴직제"가 적용됩니다.
예시 1) 자녀가 '22.06.330' 출생한 경우
첫 번째 휴직자 23.03.01 ~ 23.12.31 (10개월) 사용
두 번째 휴직자 23.12.01 ~ 24.07.31 (8개월) 사용
→ 24.01.01 기준, 자녀 연령이 18개월이 지났으므로 "6+6 부모육아휴직제" 적용 불가
Q6. "6+6 부모육아휴직제"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적용되나요?
☞ "6+6 부모육아휴직제"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.
다만,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.
※ "6+6 부모육아휴직제"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
예시 1) 자녀가 23.12.01 출생한 경우
첫 번째 휴직자 24.01.15 ~ 24.05.14 (4개월) 사용
두 번째 휴직자 24.03.15 ~ 24.08.14 (5개월) 사용
→ 부모 공통 사용기간은 4개월이므로 4개월간 적용
Q7.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?
☞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,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(월 상한액 150만 원)를 지급하고,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 휴직자의 차액분(6+6 적용급여 - 일반 육아휴직급여)을 지급합니다.
예시 1) "6+6 부모육아휴직제" 1개월을 적용받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
●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
→ 1개월분의 최대 상한액인 200만 원으로 적용
●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분 육아휴직급여는 1,125,000원
(통상임금의 80%인 월 최대 상한액 150만 원에서 사후지급금 25%를 제외한 금액)
→ 2,000,000 - 1,125,000 = 875,000원 추가 지급
Q8.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"6+6 부모육아휴직제"를 적용한 육아휴직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,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?
☞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.
2025년 육아휴직 6+6 정책은 부모 모두가 육아와 커리어를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지금 바로 준비하고, 잘 챙길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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