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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
- 기간 연장: 기존 1년에서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
- 분할 사용 횟수 증가: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,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
- 급여 인상: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 세부적으로는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, 4~6개월은 월 200만 원,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사후 지급 방식 폐지: 기존에는 급여의 25%를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했으나,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매월 지급됩니다.
자녀 연령 기준 확대
- 대상 자녀 연령: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- 휴가 기간 연장: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,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.
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
- 급여 상한액 인상: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,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급여가 상향됩니다.
대체인력 지원금 인상
- 지원금 인상: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이러한 변화들은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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