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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. 아래에서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과 관련 Q&A를 정리해 드립니다.
법인사업자
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,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.
- 제1기 예정신고
- 대상 기간: 1월 1일 ~ 3월 31일
- 신고/납부 기간: 4월 1일 ~ 4월 25일
- 제1기 확정신고
- 대상 기간: 1월 1일 ~ 6월 30일
- 신고/납부 기간: 7월 1일 ~ 7월 25일
- 제2기 예정신고
- 대상 기간: 7월 1일 ~ 9월 30일
- 신고/납부 기간: 10월 1일 ~ 10월 25일
- 제2기 확정신고
- 대상 기간: 7월 1일 ~ 12월 31일
- 신고/납부 기간: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
개인 일반과세자
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,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.
- 제1기 확정신고:
- 대상 기간: 1월 1일 ~ 6월 30일
- 신고/납부 기간: 7월 1일 ~ 7월 25일
- 제2기 확정신고:
- 대상 기간: 7월 1일 ~ 12월 31일
- 신고/납부 기간: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
참고 사항
- 직전 과세기간(6개월)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합니다.
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.
간이과세자
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.
- 확정신고:
- 대상 기간: 1월 1일 ~ 12월 31일
- 신고/납부 기간: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
참고 사항
-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 기간(1월 1일 ~ 6월 30일)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💬 Q&A 섹션
Q1. 부가가치세 신고를 깜빡했어요.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A.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미납 세액의 20%이며, 신고기한이 지나치게 늦을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
→ 빠르게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하세요!
Q2.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없나요?
- A. 네,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아닌, 분기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따라서 모든 기간에 직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.
Q3. 간이과세자는 신고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- A. 간이과세자는 사업 실적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, 매출 관련 증빙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과 납부 세액 계산 내역이 필요합니다. 특히,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 내역도 꼼꼼히 확인하세요.
Q4. 부가가치세 납부는 꼭 현금으로만 해야 하나요?
- A. 아닙니다!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 결제(카카오페이, 페이코 등)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Q5. 신고/납부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나요?
- A.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,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. 따라서, 해당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비하세요.
유의 사항
💡 추가 팁:
부가가치세 신고 후에는 반드시 납부 확인증을 보관하세요.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.
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2024년 부가가치세 깜빡하지 마시고 꼭 날짜 엄수하여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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